부동산/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절차 정리
리모델링은 재건축과는 다르게 안전진단을 나중에 한다. 즉, 리모델링은 조합설립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시공사 선정이 굉장히 초기단계이다. 위 사진과 같은 조감도가 나오면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극초기 단계이다. 시공사 선정하고나서 시공사들이 위 사진처럼 이런저런 조감도를 뿌릴텐데 이때가 첫 번째 매도 타이밍이다. 첫 번째 사진에서 안전진단(1차) 및 건축 및 도시계획 승인이 굉장히 어려운 단계이다. 하지만 리모델링 장점으로는 용적률 제한이 없다. 때문에 500%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일부 시는 제한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리모델링이 되면 평수가 조금씩 늘어나는데,( 25평->30평, 34평->40평 처럼) 이때 분담금이 약 2-3억 정도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계산해서 리모..
2022. 11. 22. 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