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부동산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4장. 실속만점 경매 6단계! (권리분석)
쉬운 경매만 이야기하는 이유 경매에도 어려운 경매와 쉬운 경매가 있다 경매를 하려면 법원을 드나들어야 하는데 입찰할 집에 법류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당연히 알아야 할 법률과 판례들이 많고 만약 실수를 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입찰보증금 몰수 등 어려움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인 권리관계가 간단한 물건(일반물건)만 하는 것이 편하다 초보자는 맘고생 없는 일반물건을 보자 일반물건은 대부분 법률관계가 명확하다. 입찰금을 몰수당할 일이 없고, 채권자들은 정해진 순서대로 배당을 받아가고, 점유자는 낙찰자에 대항하지 않고 이사를 간다. Ex)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임차인(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 -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 법원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지 않기..
2021. 11. 27.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