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부동산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4장. 실속만점 경매 6단계! (입찰 및 잔금납부)
드디어 법원에 가다 경매 당일에는 도장, 신분증, 입찰보증금, 물건 내역 프린트물을 챙기자 법정 안에서는 말을 아끼는 게 좋다. 누구라도 경쟁자일 수도, 세입자일 수도 있다. 법원 도착 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입찰 게시판이다. 집주인이 빚을 갚거나 서류 문제 등의 이유로 입찰이 연기/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건 관련 서류는 한번 더 확인하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맞는지 확인하는 정도로만 확인하면 된다. 입찰표 작성은 조심하자! 입찰표 작성은 남몰래, 신중하게 하자. 입찰가액과 보증금액을 절대 바꿔 쓰지 않도록 주의하자. 입찰가액 : 낙찰받고자 하는 금액 보증금액 : 최저가액의 10% 보증금은 미리 수표로 준비하자. 대리인, 공동명의 입찰은 어떻게 할까? 1. 대리인 입찰 입찰표, 위임장, 인감..
2021. 12. 5.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