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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세자금대출 현명하게 받는 방법
1. 고가주택 취득자 - 고가주택이란 아파트의 경우, KB시세 9억원 초과 시세가 없는 빌라나 단독주택의 경우, MAX(공시지가 150%, 취득가액) 2.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자 - 1)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초과 아파트(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전세대출 제한 - 2)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이용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반대로, 조정지역 또는 비규제는 제한없음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제한없음 - Q. 규제 시행일 전에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분양권·입주권 +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 A. 시행일 이후 구입 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3. 다주택..
2021. 11. 1. 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