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가주택 취득자
- 고가주택이란 아파트의 경우, KB시세 9억원 초과
시세가 없는 빌라나 단독주택의 경우,
MAX(공시지가 150%, 취득가액)
2.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의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자
- 1)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초과 아파트(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전세대출 제한
- 2) 규제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이용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반대로, 조정지역 또는 비규제는 제한없음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제한없음
- Q. 규제 시행일 전에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분양권·입주권 +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
A. 시행일 이후 구입 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3. 다주택자 : 2주택 이상
- 주택 매매계약만 체결되었거나
분양권 및 입주권(관처이후) 상태라면 실제 주택 취득전
(등기이전완료일)까지 주택수 미포함
- (단, 보존등기 전이라도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주택수에 포함)
출처 : KB국민은행 LIVE부동산 + 티님의 슬기로운 대출특강
1. 주택금융공사 HF
- 유일하게 임대인이 법인이거나 외국인이어도 가능
- 무주택자 또는 9억 이하의 주택 보유한 1주택자 보유한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의 세대주만 가능
- 임차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5억원, 비수도권 지역은 3억원으로 제한
- 대출 한도는 무주택자 2억 2,200만원,
1주택자 2억원까지 가능
(임차인 소득의 3~3.5배로 나오므로,
ex) 연봉 5천만원→ 대출한도 1.5억)
- 단, 대출금액이 임차보증금의 80% 초과 불가
2. 주택도시공사 HUG
- 소득이 없어도 가능
- 무주택자 또는 9억 이하의 주택 보유한 1주택자 보유한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의 세대주만 가능
- 임차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5억원, 비수도권 4억원
- 대출한도는 무주택자는 4억원, 1주택자는 2억원
3. 서울보증보험 SGI
- 타 기관보다 높은 대출한도.
- 무주택자 또는 9억원 이하 1주택자
임차인 소득제한 없음 (고소득자도 가능)
- 임차보증금 한도 없음
- 대출한도는 무주택자는 5억원, 1주택자는 3억원
Q. 전세 대출은 하나만 일으킬 수 있을까? No
- 주말 부부라 전세 대출 2군데 필요한 경우
- 주택금융공사 → 서울보증보험 순으로 가능
- 물론, 본인의 소득에 따라 한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음
Q. 매도인이 집을 팔고, 집에 전세 살겠다고 하는 경우
전세 자금 대출 가능할 까? Yes
-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1주택자라면 가능
- 잔금 치르면서 전입신고
Q. 다주택자 또는 9억원 초과 주택취득자,
전세자금 대출 가능할까? Yes
- 신협,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 예외적으로 가능
(전세권 및 질권 설정에 따른 설정비용 발생)
- 자세한 사항은 티님에게 문의
주택담보대출
먼저, 주택 담보대출의 종류
1. 주택구입자금대출
- 소유권 이전부터 3개월 이내 가능
- 주택 구입 가능
2. 생활안정자금대출
- 소유권 이전부터 3개월 이후 가능
- 원칙적으로 주택 구입 불가
- Ex) 사업자대출, 퇴거자금대출
Q. 15억 초과 고가주택은 대출이 불가능한데,
구입하는 방법?
1. P2P 등 대부업체 대출(금리 10%) 활용 후,
대환(금리 4%)
2. 매도인에게 점유개정 요청 및 근저당권 설정 후,
대환
ex) "강남 고가 아파트, 집주인에게 돈빌려 산다.
다주택 매도자, 종부세 피하고,
매수자는 부족한 돈 메울 시간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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