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공유
전세 임대차 특약사항 문구
1. 임차인은 현 시설상태를 확인하였으며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대파손의 수리· 건물 주요 구성부분, 설비, 보일러, 배관 누수 등 건물 주요 시설 파손에 대한 대수선, 교체 등은 임대인이 부담하며, 소모품의 경우 현 시설물 상태를 인지하였으며,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동파 및 배수 등) 및 소모품의 교체 및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2. 반려동물 한마리 이상 키우지 않으며 퇴거시 냄새 제거 및 원상복구와 청소 비용을 부담하며 실내흡연 금지 및 이로 인한 벽지/몰딩/장판 등에 대해 훼손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조건에 따라 임차인이 책임진다. 3. 임차인의 책임으로 인한 파손 발생 시 임차인이 수리 및 배상하여 원상복구 시행한다. (도배, 장판, 가구, 문, 몰딩 등 시설물 파손 및 임대인..
2022. 5. 24.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