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공유 / / 2022. 5. 24. 17:47

전세 임대차 특약사항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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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 특약사항>

1. 임차인은 현 시설상태를 확인하였으며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대파손의 수리· 건물 주요 구성부분, 설비, 보일러, 배관 누수 등 건물 주요 시설 파손에 대한 대수선, 교체 등은 임대인이 부담하며, 소모품의 경우 현 시설물 상태를 인지하였으며,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동파 및 배수 등) 및 소모품의 교체 및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2. 반려동물 한마리 이상 키우지 않으며 퇴거시 냄새 제거 및 원상복구와 청소 비용을 부담하며 실내흡연 금지 및 이로 인한 벽지/몰딩/장판 등에 대해 훼손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조건에 따라 임차인이 책임진다.

 

3. 임차인의 책임으로 인한 파손 발생 시 임차인이 수리 및 배상하여 원상복구 시행한다. (도배, 장판, 가구, 문, 몰딩 등 시설물 파손 및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벽에 못을 박는 행위 등, 환기 등 관리부족으로 인한 결로로 청소 불가한 심한 곰팡이 발생시 복구 임차인 부담, 자연 마모분은 제외)


4.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에게 6~3개월 전 알리고, 퇴거시 임대인에게 의사를 정확히 전달해야하며 (문자 답장 없을 경우 즉시 직접 전화통화) 답장 받거나 통화한 날로부터 최소 3개월간 임대기간 유지 및 새로운 임차인 집 보여주기에 적극 협조하며,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 미리 이사 날짜를 잡지 않는다.

 

5.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유로 중도해지 시,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한다. 

 

6. 임차인은 제 3자에게 해당 물건을 임대하지 않는다.

 

7.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금지 및 임차보증금 담보 대출하지 아니한다.(갭투시 세입자가 3금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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