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족장TV] 부동산 경매-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 임차인의 배당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순서가 정해짐 >> 임차인이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 우선변제권 조건 = 확정일자 = 우선변제 요건 확정일자(배당받을 권리) - 읍/면/동사무소/법원/공증 사문서 등에서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를 법률상 인정해 주는 일자 -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말하며, 설정 일이 늦은 권리와 채권자들보다 앞서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함 배당받는 권리(우선변제권 효력 시점) - 전입신고(다음날 0시부터) + 확정일자(당일 효력)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함 - 전입신고만 하면 우선변제권이 없음 ex) 2020.10.10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을 경우 >> 대항력 발생일 : 10.11일 0시 >> 확..
2021. 11. 2. 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