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공유 / / 2022. 3. 3. 21:21

[공유] 똑똑하게 증여하고 의심받지 않는 방법, 증여 Q&A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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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하게 증여하는 방법

1) 여러 명에게 나눠서 증여하는 게 낫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수증자가 여러 명일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가령 아들에게 4억원을 증여하면 아들은 6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반면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에게 1억원씩 증여하면 각각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증여세는 총 34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물론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공제도 받을 수 있다.

2)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하면 좋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원을 10년마다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최대한 일찍부터 증여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예를 들어 갓 태어난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하고 10세가 됐을 때 다시 2000만원, 20세 때 5000만원, 30세때 5000만원을 증여한다면 36세까지 증여세 없이 1억4000만원을 자녀에게 줄 수 있다. 세 부담을 줄이면서 좀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하고 싶다면 낮은 세율구간에서 증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령 자녀가 태어났을 때 1억2000만원을 증여하고,

10세 때 1억2000만원,

20세 때 1억5000만원,

30세 때 1억5000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4000만원만 내고 총 5억4000만원을 자녀에게 줄 수 있다. 반면 자녀가 30세 때 5억4000만원을 한 번에 증여하면 880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3) 가격이 오를 자산부터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앞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자산일수록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다. 자녀에게 증여한 후 가격이 오르면 자녀의 자산이 증가하는 것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동안 가격이 오르면 자녀의 상속세·증여세 부담만 커진다. 또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증여 시점의 낮은 금액으로 상속재산과 합산해서 세 부담이 줄어든다.

4)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은 나중에 팔 때 높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런 부동산을 증여하면 취득가가 높아지므로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크다. 단, 증여 후 5년 안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돼 절세 효과가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5) 공시가격이 나오기 전에 증여하면 좋다.

증여재산가나 상속재산가를 평가하는 기준은 시세다. 하지만 시세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 단독주택, 상가 등은 상속일이나 증여일 현재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새로운 공시가격이 나오기 전에 증여하면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토지의 2022년 개별 공시지가는 2022년 5월 말에 고시한다. 따라서 고시 전에 증여하면 2021년의 공시지가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6) 양도차익이 적은 부동산은 부담부증여를 하면 된다.

부담부증여란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넘기는 조건으로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다. 수증자는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cf)부담부증여란?

자녀의 증여세와 부모의 양도소득세가 혼합된 형태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통째로 증여할 때의 증여세보다 낮아야 한다. 보통 양도차익이 적거나 비과세되는 부동산은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다. 주의할 점은 부담부증여를 받은 자녀가 스스로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증여로 의심받지 않는 방법

①이자와 함께 원금을 분할 상환하기

우선 부모에게 빌린 돈에 대해 이자 뿐 아니라 원금을 매달 분할 상환하면 증여로 의심받지 않을 수 있다. 원금을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빌린 돈을 증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자 지급 대신 원금을 분할 상환하면 증여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낮다. /공셈세무사

원금을 상환하면 번거로움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부모에게 빌린 돈이 총 2억1700만원을 넘는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연 4.6%로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억1700만원을 빌려줬다면 3억원에 대한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 자녀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25% 세율로 원천징수해 매월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원씩 이자를 지급한다면 25만원은 세금으로 신고하고 75만원을 부모에게 지급하는 식이다. 하지만 매달 원금을 돌려주면 이자 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②차용증 대신 부모 재산 담보로 대출받기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직접 빌려주는 대신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녀는 부모 예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식이다. 대출은 부모가 아닌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되는 것이어서 증여로 보기 어렵다.

 

일부는 증여받고 일부는 차용하면 추후 세무조사 받을 확률이 낮다. /공셈세무사

다만 이 때 부모로부터 무료로 담보를 제공받았다면 ‘무상담보제공 증여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담보금액에 대한 법정이자율 4.6%와 은행 대출 이자율 차이를 증여이익으로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은행 이자율이 높으면 증여이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은행 이자율이 3%라고 가정했을 때 아들 B씨가 부모 집을 담보로 5억원을 빌렸다면 담보금액에 대한 법정이자(2300만원)와 은행 이자(1500만원)를 뺀 800만원이 증여이익이다. 그런데 증여이익이 10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은행 이자율이 높을 때 부모로부터 돈을 빌린다면 차용증을 쓰기 보다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유리하다.

 

③차용금 일부는 증여세를 내고 증여받기

 

부모가 돈을 직접 빌려주는 대신 담보를 제공하면 증여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낮다. /공셈세무사

국세청은 부모 자식 간 차용 금액이 클수록 증여세 탈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세무조사하는 경우가 많다. 자금조달계획서를 검토하는 한국부동산원도 차용금액이 큰 순서대로 선별해 국세청에 통보한다. 따라서 증여세를 내더라도 세무조사 위험 부담을 줄이려면 필요한 돈 가운데 일부는 증여로 받고 남은 금액만 빌리는 것이 낫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총 4억원을 차용하기보다 2억원은 증여, 2억원은 차용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낮다.

 


증여세 절세방법 Q&A

Q. 부모님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해야 할까요?

A. 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입니다.
차용증 작성과 공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그러나 이자는 반드시 지급하셔야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Q 그럼 이자는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A 세법상 법정이자율은 4.6%입니다. 3억 원을 빌리게 된다면 법정이자율을 고려해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계획, 이자율을 넣은 상환계획이 기재돼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내역이 있어야 ‘증여’가 아닌 ‘대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꼭 4.6%를 지급해야 하나요?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의 4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는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간 이자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부분만큼은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그럼 4.6%보다 낮은 이자율도 가능한가요?

A. 예를 들어 [3억원 * (4.6% - 1.6%) = 9백만원
 
매년 1.6%의 이자율로 지급해도 법정이자율 4.6%와 차액이 9백만원 입니다.
1천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법령상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내의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1.6%의 이자율을 설정하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시면 조금 더 절세할 수 있습니다.

 

Q. 빌린 돈이 2억원 이하라면?

A. 이 경우 매년 법정이자율(4.6%)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1천만원 이내입니다.
그렇다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낮은 이자율을 설정하시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 ‘원금부터 상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거나, 매월 또는 주기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실제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쟁점적으로 봅니다.
항상 이 부분을 염두해야 하며, 직계존비속(특수관계인)간의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증여로 볼 여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

https://m.blog.naver.com/yugin0303/222658402577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3/03/20220303004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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