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공유 / / 2021. 12. 21. 21:21

[공유] 계약서 위조 알아차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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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며칠 전,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 : “안녕하세요. 서대문경찰서 이OO형사입니다.”

“김병권 씨 맞으세요?”

 

나 : “네, 맞는데 무슨 일이죠?”

 

상대방 : “김병권씨가 사기사건에 연루 되었습니다.”

나 : “사기사건이요?”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그런데 상대방(경찰)이

나에게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서대문경찰서로 출석하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었는지를 되물었다.

 

 

2. 사건의 내용은 이랬다.

 

‘김민O’라는 사람이

임대차계약서(보증금 3,000만원, 월세 50만원)를 담보로

사채업자(개인사금융)에게 1,500만원을 대출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상환일이 도래했는데

돈을 빌려간 ‘김민O’이 미상환했다고 한다.

그리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잠적을 해버렸다고 한다.

 

사채업자가 담보로 잡고 있던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찾아 갔을 때엔

이미 이사를 가고 없는 상황이었단다.

그래서 사채업자가 ‘김민O’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내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 사무실에서 중개를 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는 담당 형사에게

참고인 조사 출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리고 나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직접 찾아오라고 했다.

 

 

3. 그래서 오늘 담당 형사가 찾아왔다.

 

나는 담당 형사에게

고소인(사채업자)이 내가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계약서를 확인시켜 달라고 했다.

 

해당 계약서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 나왔다.

왜냐하면 너무 허술하게

위조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내가 운영하고 있는 중개사무소와 내 명의를 도용해서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다.

‘명의도용’ 및 ‘사문서위조’가 된 것이다.

 

나는 해당 계약서가 왜 위조된 가짜인지를

담당 형사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었다.

 

지금부터 왜 해당 계약서가

위조된 가짜인지를 설명해보겠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보게 된다면

합리적인 의심을 반드시 해보길 바란다.

 

위 사진은 경찰이 내게 보여준 계약서이다.

해당 계약서에 내가 보았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을

파란색으로 1~7번까지 표시해 보았다.

 

① 계약금, 잔금

보증금은 3,000만원으로 기재 되어 있는데

‘계약금’과 ‘잔금’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즉, 잔금일에 대한 기재가 없다.

 

② 간인

공인중개사가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3부가 작성된다.

이렇게 작성된 계약서가

동일한(같은) 계약서임을 확인하기 위해 간인을 하게 된다.

 

그런데, 경험상 가운데에 찍힌 ‘김민O의 도장’처럼

달걀형모양의 도장의 경우

가로의 지름이 짧고

세로의 지름이 길기 때문에

세로로 눕혀서 찍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도장을 세로로 바로 찍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눕혀서 찍어야

계약서 3부 모두에 걸쳐서 잘 찍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진에 찍힌 달걀형도장은

세로를 그대로 세워서 찍어 놓았다.

이렇게 찍으면 한 번에

3부 모두에 간인이 잘 되기가 어렵다.

 

또한, 위 계약서의 간인을 보면

세 사람의 도장이 찍힌 범위가

해당 계약서에 상당히 쏠려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세 번째 간인 ‘김병권’의 도장은 거의

90%이상이 해당 계약서면에 찍혀 있다.

즉, 해당 계약서에 ‘김병권인’이라는 글자가

모두 찍혀 있다.

 

이렇게 간인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장과 세 번째 장에는

제대로 도장이 찍히지 않게 된다.

 

즉, 정상적으로 3장을 간인했다면

도장을 이렇게 찍을 수는 없다.

 

경험상 이는 계약서를 한 장만 출력해서

간인의 모습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연출해서

도장을 찍은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③ 특약사항

계약서 중간에는 ‘특약사항’란이 있다.

그런데 월세계약일 경우 대부분 특약사항란에

임대인의 계좌번호를 적는 것이 일반적인데

해당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계좌번호가 적혀있지 않다.

 

④ 계약서작성일

계약서작성일이 ‘2020년 6월 27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계약서 중간 ‘제2조 계약기간’에는

‘2020년 6월 26일 ~ 2022년 6월 26일’로 되어 있다.

즉, 계약서 작성일보다 계약기간이 빠르다.

이는 계약서도 작성하기 전에 계약기간이 시작한 것이 되므로

일반적이지 않다.

 

⑤ 주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재지는

‘지번주소’로 기재를 해야 하고

계약서 하단에 거래 당사자들의 인적사항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기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위에 계약서에는

임차인과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주소가

‘지번주소’로 기재가 되어 있다.

 

⑥ 전화번호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때 들어가는 전화번호는

대부분 사무실 전화번호(일반전화)를 기재한다.

즉, 위 계약서처럼

공인중개사의 개인 핸드폰번호를 기재하지는 않는다.

 

⑦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

공인중개사법에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이름을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하게 되어 있다.

즉,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이름을 출력이 아닌 직접 손글씨로 쓰고(서명)

등록관청(구청)에 등록된 인장(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그런데, 위 계약서에는 서명이 아니라 기명이 되어 있다.

만약 진짜계약서였다면 해당공인중개사는

행정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4. 사채업자는 바보인가?

 

백 번 양보해서 ①~⑥까지 해당 공인중개사의

단순실수였다고 하더라도

⑦번은 단순실수가 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들은 거의 대부분

협회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데

협회의 계약서를 출력하게 되면

무조건 공인중개사의 서명란은 공란으로 출력되기 때문이다.

 

즉, 공인중개사의 이름은 직접 손글씨로 써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은

계약서 작성에서 가장 기본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계약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지 않는 양식일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작성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장 자체가 내가 등록해서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기 때문에

삼척동자도 해당 계약서는 내가 작성 한 것이 아니라

도용 및 위조되었음을

너무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중개업을 하다보면

간혹 ‘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어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

물론, 보증금이라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빌려주어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해당 계약서가 진짜인지는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계약서의 양식은 인터넷상으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위조가 손쉽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를 하고

정상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일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 사본’을

거래 당사자들에게 함께 교부해야 한다.

 

즉, 계약서만 볼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서류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5. 어딘가에 숨어 있는 ‘김민O’씨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것은 민사사건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빌려갔다면

사기로 형사사건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명의도용 및 사문서 위조는 명백한 형사사건이다.

 

초범이고 자수를 한다면

정상참작이 되어 형사적으로

큰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요즘 과학수사(?)로 경찰에게 잡히지 않을 거라는

요행은 아예 바라지 않아야 한다.

즉,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언젠가는 잡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숨어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통의 시간만 길어질 뿐이다.

 

‘김민O’씨는 하루 빨리 자수를 했으면 한다.

writer. 부동산아저씨

출처 : https://blog.naver.com/sungyou1004/22260111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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