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공유 / / 2021. 11. 13. 01:50

[공유] 분양권 투자 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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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은 거래가 간편하다는 장점(등기×, 취득세×, 세입자×)이 있어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므로 늘 시세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함.

또한 소액으로 큰돈을 오랫동안 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함.

예) 입주 기간이 2년 남은 단지일 경우. 5억짜리 분양권일 경우

- 계약금 10%(5천만 원)+P 값만 있으면. 5억을 2년 동안 굴릴 수 있음

* 갭투자보다 더한 레버리지 사용 가능

1. 분양권 탐색 단계

일반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의 '분양권' 체크해서 매물 확인.

(광주의 경우 네이버 부동산 미사용)

* 분양권은 전화+발품이 유리한 경우가 더 많음. (장부매물 多)

분양권의 경우 P의 확인이 필요한데, P의 표시 방법이 다양함(네이버부동산 이용시).

[P 표시 방법]

1) 정확한 금액 표시: P가 1억이면 실제 P도 1억이고, 실거래가 신고도 1억 본인이 먹은 걸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경우.

2) 금액을 미표시: P 자체를 적어두지 않고, 부동산에 전화를 유도하는 것임. 유도에 따르면 됨.

3) 금액 표시+변수: 1억 표시했으나 전화하면, 양도세 매수인 부담인 경우 혹은 기타 경우(별도 설명)

2. 분양권 선정 단계

*지역마다 특성이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 현장에서 개별판단 필요함.

1) 지역 선정

인구 많은 곳, 향후 분양이 적은 곳, 이미 분양가 혹은 지역 시세가 높은 곳, 장기간 신규 공급이 없었던 곳.(미분양 줍줍도 갈 만한 곳을 가야함. 명의를 아끼는 것도 중요함)

2) 단지 선정

브랜드>대단지>초품아>역세권>주변환경

+ 입주 기간이 많이 남은 단지

메이커가 제일 중요함(특히 지방). 브랜드+대단지+초품아면 산속이라도 잡으면 됨, 오히려 원주민 저평가로 저가매수 기회.

3) 동호수 선정

- 평형: 클수록 유리함.

※ 59는 당연하고, 74 고층과 84 저층이 P가 동일한 경우가 있는데 84가 대부분의 경우에 유리함

(중형은 햇빛이 덜 들고 뷰가 안 좋아도 4~5명이 충분히 살지만, 소형은 한 번은 이사해야 함)

- 동: 앞이 트인 동(소음 무관)> 초등학교가 가까운 곳> 외부 혹은 상가와 드나들기 편리한 곳

※ 대단지일수록 동에 따른 프리미엄 차이가 있으니 잘 보고 골라야 함. 초기에는 가격이 비슷함.

- 향: 남향>남동향>남서향>동향>서향>북향

- 층: 고층(탑층 제외)>중층> 중하층>1층, 2~3층

※ 1층 선호가 있으나 지상주차 or 인도가 있을 경우 좋지 않음(필로티 2층 선호 이유)

- 타입: A>B>C..., 무조건 판상형 4베이가 우선임. 일반적으로 A 타입이 개수도 많고, 거래도 잘 돼서 시세 파악도 쉽고, 실거주에도 좋고 빠질 게 없음.

* 하지만 일단 매수를 하기로 했으면 돈이 부족하다고 포기하기 보단, 가진 돈에 맞춰서 매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투자금이 부족하면 동>층>향>타입>평형 순으로 낮추면 됨(단지 사정에 따라 차이 있음, 개별판단)

3. 분양권 매수 단계

1) 취득세 확인: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가 없지만, 양도세율이 높아져 등기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규제지역의 경우 처분 및 전입 조건 주의. 규제지역은 갈아타기용으로 생각해야함.

* 현 분양권 양도세율

-1년 미만: 77%

-1년 이상: 66%

- 매수 시 본인의 취득세를 사전에 확인하고, 가급적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방법 찾아야 함

2) 중도금 대출 확인: 1인당 2건 5억 이내. 단, 중도금의 80%만 보증됨

​- 즉, 중도금 2개 합쳐서 5억이 넘어도 가능함.

(80%는 허그 보증, 나머지 20%는 자기신용으로 은행에서 보증해 주는 것임)

- 규제지역은 처분조건 때문에 어차피 1건만 하는게 맞음.

3) 매수 조건 확인

: 부동산을 통해 동호수, 프리미엄, 실가신고, 잔금 및 명의이전 예정 날짜 등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

4) 가계약 체결

: 원하는 동 호수가 나올 있을 경우 매수하면 됨. 가격이 조금 부담돼서 조금 더 기다려본다는 건 적어도 분양권 매수에서 좋은 전략이 아닌 경우가 많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프리미엄은 건물이 올라가면서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음(지금이 가장 쌈)

→ 특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거나 투자 경험이 적은 지방 사람들은 건물이 올라가고 눈에 보여야 믿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을줄 앎)

4. 분양권 계약 단계

분양권의 경우 변칙적인 거래가 매우 많으므로 계약방법 또한 매우 다양함.

여기서는 P1억 실가신고를 기준으로 함.

1) 가계약

ⓐ 중개사에게 매수 의사 표시

ⓑ 중개사가 매도인 계약서 및 신분증 송부(매도인 성명과 계약서 대조, 동 호수 확인)

ⓒ 가계약금 이체(보통 천만 원 정도)

* 이체전에 반드시 잔금일 확인, 분양권의 경우 명의이전 일정이 타이트하므로 투자금 준비 등을 바로바로 해야 함.

ⓓ 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실계약 조건을 문자로 통보

2) 정계약

ⓐ 계약서가 작성되면 사진을 찍어서 미리 문자로 보내달라고 해야 함. 이때 잘못된 내용, 빠진 부분 있을 시 추가.

* 넣으면 좋은 특약: 주택포기서약 등이 있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 등

ⓑ 계약일이 잡히면 현장에서 계약금 차액을 입금하고 상호날인.

* 늘 그렇지만, 매도인과는 굳이 말을 섞을 필요가 없음

3) 중도금

분양권의 경우는 안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한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할 사람은 누구도 없음. 가급적 할 것.

* 분양권의 경우는 명의이전이 늦어도 한 달 이내에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무방함.

4) 잔금 및 명의이전

ⓐ 중도금 대출 승계: 명의이전 당일, 지정은행에서 바로 만남. 은행에서 매도인이 중대를 인도하는 서류 작성 후 매수인이 중대 신청 서류를 작성함.

* 잔금: 잔금은 이때 이체해 주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분양사무소로 이동하여 명의이전 때 잔금을 이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 달라고 하는 경우도 없을뿐더러, 달라고 해도 안 주면 됨.

* 거래세: 수입인지(약 15만 원) 매도인 부담

* 보증보험료: 보증보험료는 회차별로 입주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계산,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기납부한 보증보험료는 그대로 가나, 중개사가 굳이 이 부분을 걸 경우 그냥 줘버리는 편이 편함, 소액이고 중요한 부분이 아님.

ⓑ 명의이전

: 매도인은 은행에서 중도금 승계 서류를 먼저 작성하므로 먼저 분양사무소로 이동하게 됨. 매수인은 서류를 작성하고 따라가면 됨. 분양사무소의 경우는 제3자 적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함.

- 이전 절차: 계약서 쓰는 것과 비슷

> 분양사무소 직원에게 계약서+중도금대출 서류를 넘겨줌(중개사가 챙김)

> 직원이 서류와 인감을 받아서 계약서에 매도매수사항을 추가해 줌

(분양 계약서를 새로 써주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 명의를 기존 분양 계약서에 추가해 줌)

> 나올 때 인감 챙기고 분양 계약서 챙겨서 나오면 됨.

- 복비 지급: 모든 작업이 다 끝나고 지급, 집으로 가면서 이체해도 됨,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명의이전 완료 후 지급

* 복비 주기 전까지는 어쨌거나 내가 갑임.

매도인이나 부동산에서 '변칙적인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굳이 하지 마시길. 투자는 길게 해야 함. 단 한번의 실수로 시장에서 사라질수가 있습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mainz5217/22238257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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