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공유 / / 2024. 1. 11. 23:36

국민주택/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및 당첨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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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와 당첨방법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가점이 많고 무주택자라면 국민주택을 노리는 것이 현명할 수 있지만 어떤 순위로 당첨되는지 잘 모르곤 한다. 또한, 유주택자라도 당첨될 수 있는 청약이 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청약 당첨 1순위가 되려면 어떻게 청약통장을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란?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

 

국민주택 청약 조건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 만 19세 이상
  • (해당 지역거주)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ex)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청약통장 보유) (수도권) 가입 1년 경과, 12회 납입 시 1순위 확보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 2순위 조건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 당첨이력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순위 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방법

  • 40㎡ 이하 -> 3년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 40㎡ 초과 -> 3년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 금액이 많은 사람 (단, 가점인정 월 납입액은 최대 10만원)

전용40㎡ 이하는 둘 이상 살기도 넓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있다면 무조건 40㎡ 초과를 가야한다.

하지만 40㎡ 초과인 경우 납입 금액 순으로 당첨되다 보니 당첨 확률이 희박하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이란?

  •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기관이 아닌 민간 건설업체가 주도하여 건설되는 주택

 

민영주택 청약 조건

  • 만 19세 이상
  • (해당 지역거주)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ex)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
  • 주택청약저축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자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지역별 예치금액

본인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납입인정금액보다 적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청약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에 넣는 청약예금은 당일 청약예금 예치금엑에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리 청약 공고를 확인하고 금액을 입금해두는 것이 좋다.

본인이 만약 민간주택 수도권 청약 당첨을 원한다면 600만원을 청약예금에 넣어둔다면(10만원*60회) 별 무리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영주택 2순위 조건

  • 주거전용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민영주택 1순위 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방법

  • 1순위 -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민영주택 가점항목 및 점수

정리

이번 포스팅을 통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다.

두 주택 유형은 공급 주체, 공급 방식, 대상자 등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국민주택은 주로 정부가 주도하여 저소득층이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민간 건설사가 시장 수요에 따라 건설하여 판매하는 주택이다.

어떤 주택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청약 전략또한 달라져야 할 것이다.

자신이 무주택자에 당첨 이력도 없고 청약납입 예치금액도 많다면 국민주택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

반면, 본인이 청약납입 예치금액이 많지 않은 무주택자라면 가점제가 있는 민간주택 청약을 노리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 민간주택의 경우 지역/전용면적별 최소 예치금액만 넘는다몬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어떤 주택을 원하는지, 어떤 주택이 자신의 생활 스타일과 재정 상황 및 현금 흐름을 고려해 적절한 청약 당첨에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참고자료

2023-06-17일 기준으로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네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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