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공유 / / 2022. 12. 4. 17:21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전세보증보험) 특징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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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 보증내용을 확인해보면

전세보증보험 보증 내용

임대인-임차인간 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좋은 이유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 만기됬는데 역전세 3억나서 도저히 못돌려주면 HUG에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주면서 전세보증금채권을 HUG가 가져온다.

HUG에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일단 반환해주면 임대인은 6개월 동안 공실로 둘 수 있다.

대신 전세보증금에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과거 저금리 시기에는 아니였지만 요즘같은 고금리 시기에 5%로 해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 숨 돌릴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가입하면 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상황히 넉넉해보이지 않는데 1년뒤 역전세가 발생할 것 같고, 다른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는 경우"

2년계약 기준 1년 이내로만 계약하면 된다.

단, 중요한 점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이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등 다른 권리가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애당초 근저당이 높게 잡혀있는 경우는 들어가지 않는게 리스크관리면에서 바람직하다.)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방법

보증서, 신분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명도확인서 및 퇴거예정확인서 첨부해서 이행청구한다.

->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명도확인서 및 퇴거예정확인서HUG 홈페이지에 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한다.

 

만약 전세보증금 반환신청을 못하고 해야한다면?

임차인은 등본상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한다.

임대차법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뺀느 순간 돈을 줘야하는 채무가 생긴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확정일자+전입신고인데, 여기서 그냥 이사를 가게되면 대항력을 잃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쳐서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1. 임차인이 이사가는 순간 임대인은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 5~6%가 발생한다.

2. 등본상 임차권 등기가 찍히기 때문에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어진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다면

임차권 등기 되고 난후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 받는다.
(임차권등기는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가 난것을 확인하셔야 효력이 있으니 등기나기 전 까지 무조건 주소를 빼면 안된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후 법원에서 지급명령 신청을하고 이후 경매를 쳐서 전세금을 회수해야 한다.

그 때까지 전세금이 아닌 다른 자본으로 거주지를 구해야 하고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일시적인 보증수수료 때문에 귀찮은 일을 겪지 않는게 최고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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