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부동산 / / 2021. 11. 2. 00:02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 1장. 서른아홉살, 경매가 선물한 내 인생의 첫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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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경매가 선물한 내 첫 번째 집

호기심 반, 절실함 반으로 시작한 경매 공부를 시작해 동생이 목동에 있는 오피스텔 임장을 제안했고 글쓴이는 동생과 함께 현장조사에 나섰다. 부동산에 들러서 집을 알아본다고 하고 돌아다녀 보니 우편함이 쌓여있었다.(이런 경우 사람이 살지 않거나 집 관리를 잘 안 하는 사람일 수 있어 명도가 어려울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에 월세 찾는다고 하면서 오피스텔 내부 2개를 돌아보고 왔는데 구도가 좋지 않지만 월세 찾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의견을 종합하니 이 오피스텔은 꽤 인기가 있고 1.5억에서 1회 유찰되어 최저입찰가 1.2억에 올라온 매물이었다. 최저가에 낙찰받는다면 시세보다 싸게 팔아도 남는다고 판단했다.

다음날 서울남부법원에 가서 1억 2073만 원에 작성했지만 낙찰에 실패했고 어제같이 임장을 돌아다닌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

다음 현장 방문은 경기도 광주였는데 부동산에 매매가격을 알아보니 2.5억, 관리비 미납은 없고 세입자도 점잖으신 분이라는 이야기에 최저가 1.6억 짜리를 2.1억에 낙찰받았다. 낙찰받는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대출상담사들이 명함을 준다.

낙찰받은 후에 해당 동네로 가서 부동산에 가니 30평대 거래가 뜸하고 1층이라 빛이 잘 안들고 곰팡이도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경락잔금대출(경매로 집을 사게 되면 낙찰가의 80%까지 대출받는 것)과 더불어 약관대출(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 변액 유니버설 보험의 중도인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잔금 납부를 마쳤으니 내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집주인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사연을 들어보니 필요할 때마다 급전을 썼는데 2000만 원을 제날짜에 갚지 못해서 경매가 시작된 것이라는 이야기와 본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낙찰을 받을 계획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cf) 다른 사람 명의로 입찰 : 채무자는 경매에 참여할 수 없기 대문에 다른 사람 명의로 입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이 낙찰받으면 집주인이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잔금 납부를 하지 않고 집은 미납으로 유찰되어 다음 회에 집주인이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어쩔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니 월세로 살겠다고 했지만 글쓴이는 이를 거절했다. 이유는 인도명령은 낙찰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전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했다가 6개월 이후 월세가 밀리면 인도명령을 할 수 없고 강제집행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6개월 지난 후 태도가 바뀌면 명도소송밖에 방법이 없는데 이는 훨씬 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후 낙찰받은 집을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상태가 좋았고 직접 들어가 살기로 결정했다. 다행히 세입자는 약속 날짜에 이사를 마무리했고 동시에 관리비/가스비도 깨끗하게 정산해 주셔 약간의 이사 비용을 드리며 마무리했다.

* 투자포인트(경기도 광주 32평 아파트) 낙찰가 : 2.1억 / 당시 시세 : 2.4억

- 2003년식 아파트로 단지 내 초등학교가 있는 2000세대 대단지, 첫 집이라 취등록 세가 저렴했다.

- 처음 낙찰받은 집이라 다소 비싸게 낙찰받았고 현금이 없어서 잔금/추가 비용 납부마다 마음을 졸였다.

- 저층은 경쟁이 낮아 1~2천만 원 정도 싸게 낙찰받았으니 큰 손해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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