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 / / 2022. 2. 13. 17:54

[공유] 법인 설립 1편 - 본점은 비과밀억제권역! 상호는 인터넷등기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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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사업을 위해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에요.

세무사님의 법인 강의를 1번 수강했는데, 1강 때 들었던 얘기처럼 한 번 듣고 다 이해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법인이란 말 그대로 기업을 설립하는 거라서 운영부터 세무까지 신경 써야 할 게 많더라고요.

일단 알아낸 지식들을 블로그에 기록해 두려고요. 안 그러면 한 달도 안 되어 제로 세팅으로 돌아가더라는...

법인 설립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와 내용이 많아서 차례로 기억을 기록해 둘게요.

1.주소지 정하기

수도권에서 부동산 투자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 에 속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특성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에 대한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①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네이버 지식백과] 과밀억제권역 (토지이용 용어사전)

과밀억제권역 내 주소지를 본점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

1)취득세 중과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을 설립하고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최대 3배까지 취득세 중과!

주택은 어딜 매수하든 법인은 이미 12% 중과이기 때문에 주택만 투자하는 경우는 상관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비주택을 투자하는 경우 원래는 4.6%취득세지요.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을 두게 되면 중과세 되니 주의! 그리고 또 언젠가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라는 행복회로를 돌리며~

2)등록면허세 중과

법인설립/증자 시 자본금의 0.4%를 등록면허세로 내는데, 과밀억제권역은 이것도 3배!

설립할 때도 중과! 증자할 때도 중과!

그러니 저는 그냥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알아보았습니다.

Tip.수도권 내 비과밀억제권역

서울 :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경기 : 파주, 김포, 안산, 양주, 포천, 화성, 오산, 평택, 안성 등

인천 : 청라, 송도

강의하셨던 세무사님 말씀으로는, 상반기가 되면 용인, 동탄 같은 지역으로 신고되는 신규 법인이 많아서 세무서에서 주의깊게 본다고 해요. 기왕이면 안산, 김포 등 서쪽을 추천하신다고.

오늘 은행 가서 문의해 보니 법인의 법인통장 개설을 본점 주소지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하네요. 다녀올 수 있는 거리에 본점 주소지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자상거래업 같은 업종은 사무실이 없어도 영위 가능한 업종이어서 본점 주소지를 자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거주중인 집이 전월세인 경우, 법인 본점으로 등록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택을 본점으로 하는 경우에도 비과밀억제권역이어야 하는 것은 동일하고요.

저는 안산으로 사무실을 알아봤는데, 인터넷만 검색해 봐도 소호사무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구로나 가산 같은 지역이 안산보다 약간 비쌌습니다. 이건 사무실by사무실일 듯해요.

2.상호 정하기 & 검색하기

보통은 상호를 먼저 정하고 주소지를 정하라고 하시던데요, 기장 의뢰한 세무사 사무실의 안내를 따라 보니까 주소지를 먼저 정하고 그 뒤에 상호를 검색하는 게 편리하더라고요. 이유는 아래에~

1) 우선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 서비스 소개를 클릭

-> 전국 등기소 안내 클릭

2)주소 검색 또는 지도에서 본점 주소지를 선택합니다.

3)그러면 아래와 같이 내 본점 주소지 담당의 등기소가 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주소를 확인해 두고요.

4)다시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에서 좌측 하단의 법인상호 검색을 클릭!

5)관할등기소에서 아까 확인했던 내 본점 주소지의 관할 등기소를 선택합니다.

-> 그 다음 검색어에 내 법인의 이름을 넣고 검색을 해 봅니다.

6)그럼 이런 식으로 해당 지역에 등기돼 있는 상호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법인 이름이 중복되지 않게 상호를 정하면 됩니다.

*주소지에 해당하는 등기소가 어디인지 알고 검색을 하니까 좀더 빠르게 검색할 수 있었어요. 주소지는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였는데, 안산지원 등기과 전체로 검색도 해 보았습니다. 만약을 위해서요.

**혹시 꼭 하고 싶은 법인 상호명이 있으시다면, 본점 주소지로 예상하는 지역에 같은 상호가 있는지 미리 검색해본 후에 사무실 계약을 하시면 좋을 듯해요. 전 아무 생각 없이 사무실부터 덥썩 계약한 후에 상호명을 검색했는데 다행히 같은 이름이 없더라고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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