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 / / 2022. 2. 13. 17:56

[공유] 법인 설립 2편 - 사업 목적 다양하게! 자본금 1천~3천만 원! 감사 있으면 좋다!

반응형

3.사업 목적 정하기

사업 목적은 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내용입니다. 한 마디로 "이 법인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걸 기록해 놓는 거예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법인 정관의 사업 목적은 최대한 많이 넣자!

 

법인을 만들어서 등기한 뒤에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게 되는데요,

법인 정관에는 최대한 목적을 많이 넣어두고, 사업자등록증에는 실제 영위할 업태/업종 몇 가지만 선택해서 만들면 됩니다. 법인 정관의 사업 목적에 기록된 사업이라면, 언제든지 홈텍스 통해서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업종에 변경/추가를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정관의 사업 목적에 기록이 안 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법무사에 의뢰해서 법인 정관을 수정하고 법인 등기부도 수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따라서 법인 정관의 사업 목적을 많이 많이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법인 정관에 기록만 해 놓고 실제 사업은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끌어서 넣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부동산 매매업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전대업

-부동산 시설물 유지 관리 서비스업

-부동산 구매 및 판매 자문 서비스업

-부동산 경·공매 투자 및 상담 서비스업

-부동산 정보 수집 및 제공업

등등등 넣었구요, 비부동산업에서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업

-컴퓨터 조립 및 판매업

-방향제 제작 및 판매업

-홈페이지 제작 관리 서비스업

-일반음식업

-세차장 및 관리업

-주차장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도소매업

-프랜차이즈업

등등등을 넣었습니다.

비부동산업까지 넣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법인 만든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만들 때 본업이 부동산매매/임대업으로 돼 있으면 담보대출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관에는 원하는 모든 사업 목적을 넣어두고, 사업자등록증은 전자상거래업이나 경영컨설팅업 등 다른 것으로 받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전자상거래업이나 1인미디어 컨텐츠 창작업 같은 것의 사업자등록증이 빠르게 잘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희망회로 팡팡팡~

참고) 사업자등록증에 주업종을 '출판업'으로 하는 경우 특정 은행들에서 이것을 '제조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가 투자를 하는 경우 대출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대신 단점도 있어요. 출판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려고 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출판업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출판업등록까지 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인 정관에 출판업을 넣어두고 사업자등록을 다른 업종으로 한 뒤 나중에 출판업으로 사업자등록의 업종을 변경/추가하려고 해도 출판업등록증이 대부분 필요하다고 하네요)

어쨌든, 법인 정관의 사업 목적은 많이 넣어두는 게 유리하고, 사업자등록은 빠르게 등록되는 업종을 몇 개만 선택해서 진행하면 된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수정하면 된다는 것!

참고) 운송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설립 자본금이 최소 3억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조항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확인하셔서 정관 사업 목적에 넣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4.자본금 정하기

원칙적으로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은 100원이어도 가능합니다. 상법에 '주식 액면가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정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일정 정도 이상의 금액이 있어야 나중에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하기 때문이죠! 보통 은행에서는 2년 정도의 대출 이자를 감당할 만큼의 자본금이 있는 것을 선호한다고 해요. 저는 대출을 잘 땡기는 게 우선 중요해서 대출 관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되네요...

그런데 자본금이 무한대로 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자본금 10억 이상이면 이사 3명 감사, 주주총회 아무튼 복잡!! 1인 법인 하려면 자본금 10억 이하여야 해요.

일단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법인에 자본금을 넣고 설립하기만 해도 세금이 나와요. 왠지 숨만 쉬어도 세금 걷어가는 느낌적 느낌...

법인 설립 시 최소 등록면허세 112,500원

(지방 교육세 포함 135,000원)

자본금 2800만원까지 동일

자본금이 100만원이어도 등록면허세는 112,500원

자본금이 2800만원이어도 등록면허세는 112,500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따라서 설립시에는 3000만원 이내로 자본금을 설정해서 만들고, 나중에 필요하면 가수금을 활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 이상 자본금이 늘면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비례해서 등록면허세가 늘어나요.

비과밀억제지역

등록면허세 = 자본금 x 0.4%

주의할 점!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면허세가 비쌉니다!

과밀억제지역

등록면허세 = 자본금 x 1.2%

3배 비싸다는 것 주의! 최소 등록면허세도 337,500원으로 3배에요!(지방교육세 포함 405,000원)

참고) 법인을 운영하면서 세무사 기장비라든지 여러 비용을 사용하게 되면 자본금이 까이기(?) 시작해요. 올해 아무 매출이 없으면 내년에는 자본이 줄어든 법인이 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 까이면 마이너스법인이 돼요. 마이너스 법인이 돼도 법인 운영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대출은 중요하니까요!

마이너스 법인이 되기 전에(연말 결산 전) 확인해서 자본금 증자를 하든지, 제일 좋은 것은 매출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 잊지 말자구요!

참고) 주식 액면가도 정해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법무사님이 알아서 1주당 1만원으로 설정해 주셔서 아하~ 네에~ 그러고 말았어요...

5.감사 정하기

자본금 10억 이하 주식회사는 감사가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 단계에 주식이 없는 임원이 필요해요. 감사가 아닌, 주식이 없는 다른 이사가 한 명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감사가 있으면 역시 은행에서 좋게 봐주어서 대출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역시 있어야겠지요!!

감사는 가족이나 친지 등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는 불가능) 가능한 사람을 넣으면 되고요, 설립 이후에 사임도 가능합니다.

주주의 경우, 사장인 사내이사 100% 지분으로 설정하고 감사는 지분 0%인 게 좋다고 하네요.(감사가 주식 지분을 가질 수 있는지는 담당 세무사님과 자세한 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듯해요...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공무원의 경우는 겸업금지라서 대표이사나 감사 모두 불가능하다고 해요. 일반 직장의 경우는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회사 내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6.은행잔고증명서(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받기

법인 설립할 때 대표 명의로 된 계좌에 자본금 이상의 금액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은행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은행은 아무 은행이나 가능합니다. 제가 사용해본 신한은행 기준으로 보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출력도 가능해요. (잔고증명서라고 안 돼 있고 예금잔액증명서라고 돼 있어서 처음에 좀 헷갈렸어요)

신한은행 홈페이지의 경우 개인 뱅킹에서 <부가서비스>를 찾으세요. 로그인 하시고요.

부가서비스>예금잔액증명서 선택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국문잔액증명서발급으로 하시면 되고, 통화코드는 대한민국 원으로 선택, 발급계좌를 선택하고 사유를 작성하세요.

그런데 계좌 선택을 눌러 보면 다음과 같은 창이 하나 더 나옵니다. 언제 날짜 기준으로 잔액증명서를 발급할 거냐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당일이나 미래 날짜로는 발급이 안 됩니다. 만약 해당 계좌에 오늘 돈을 입금했다든지 해서 변동 사항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는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어요. 전날 잔액으로만 가능합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당일 이체를 한 상황이라서 그냥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면 당일 날짜로 발급 가능합니다.

잔액증명서는 법인 설립 전후 아무 날짜나 되는데, 설립일 근처 날짜가 좋다고 하네요.

참고) 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에는 하루 동안 계좌 거래가 정지되는 점 참고하세요~


법인 설립 진행하다 보면 세부적으로 챙겨야 할 게 많더라고요. 설립뿐 아니라 운영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궁금한 건 세무사사무실 담당자분께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사와 세무사에게 의뢰해서 진행하는 케이스여서 셀프로 진행하는 분들께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셀프로 하시는 분들은 <지성의 돈 되는 부동산 1인법인>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인 설립은 방법일 뿐이고, 이를 통해 하려는 목적이 있으니 그 목적을 이뤄가는 쪽이 훨씬 본질이고 중요할 텐데요, 어쩐지 하다 보니 방법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정신을 집중해서 본질에 더 충실해야겠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