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공유 / / 2021. 12. 2. 15:20

[공유] 부린이가 알아야할 대출상식 2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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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1. 투기과열지구는 KB시세의 40%까지만 가능 (LTV)

2. 9억 초과 물건은 9억까지 40%, 초과금액은 20% 대출 가능

3. 15억 초과하는 아파트는 담보대출 불가

4. 2주택 이상부터는 담보대출 불가

5. 무주택자 주담대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

6. 1주택자 주담대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세대원 모두 전입해야함)

7. 아파트 가격 6억 이하라면 보금자리론 이용, 최대한도 4억원 (소득 제한 등 추가 조건 있음)

아파트 가격 9억 이하라면 적격대출 이용, 최대한도 5억원 (소득 제한 등 추가 조건 있음)

아파트 가격 5억 이하라면 디딤돌대출 이용, 최대한도 2.6억원 (소득 제한 등 추가 조건 있음)

8. 고정금리, 변동금리 (6개월, 1년, 5년, 10년, 30년 등) 조건 비교

9. DTI, DSR 조건 확인 (소득대비 대출원리금상환비율)

10. 방 갯수에 따른 공제 : 소액임차보증금 명목, 대출 가능금액에서 차감 (서울 5천만원)

11. 모기지 신용보증 가입시 방 갯수에 따른 공제 없이 LTV 한도까지 대출가능

[공동명의 및 주택 수 확인]

12. 공동명의 주택인경우 1인의 명의로 담보대출 신청

13. 나머지 명의자도 담보제공자로 서명 필요

14. DTI, DSR 조건으로인해 명의자 혹은 배우자의 소득증빙이 필요할 수 있음.

15. 무주택자 혹은 1주택 처분조건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 한 세대원 전원의 주택보유수 확인 필요

 

[전세자금대출]

16.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 최대 2억원

17. 9억 초과 아파트 보유시 전세자금대출 신규 불가

18. 3억 초과 아파트 구매시 전세자금대출 신규 불가

19. 3억 초과 아파트 구매시 기존 전세자금대출 회수

20. 20.07.15이전 전세대출건은 대출만기까지 사용가능

[신용대출]

21. 2020년 11월 30일 이후 신용대출 1억초과로 받을 경우, 주택구매자금으로 사용 불가

위반 시 신용대출 회수 및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제한

22.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모두 받아야 한다면 DSR 조건을 미리 확인 하여 취급 순서를 조율할 것

 

[기타 대출 관련 부동산정책]

23. 대출 신청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 (미계약, 미분양, 조합원 입주권 모두)

※ 이와는 별도로, 취득세 계산시 20.08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 산입되며, 양도세 계산시 2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

24. 투기과열지구는 구매 주택 가격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증빙 제출 필수

대출 받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 증빙 첨부

[추가 대출정책]

25. 대출규제 1단계

- 21년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에 차주별 DSR을 적용

26. 대출규제 2단계

- 22년 7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어서는 대출자들에 확대 적용 → 22년 1월로 시기를 앞당겨서 시행

27. 대출규제 3단계

- 23년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들에 모두 적용 → 22년 7월로 시기를 앞당겨서 시행

기타 추가 대출 규제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래 참고해 주세요.

※ 대출규제 예외 사항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함

참고 : https://blog.naver.com/materia/22254964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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