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 / 2021. 11. 2. 00:06

[족장TV] 부동산 경매-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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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이란?

-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어두는 공식적인 장부

 

등기부동본 보는 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또는 발급 가능

등기부등본의 표제본

- 부동산의 주소, 면적, 지목, 건물의 구조 등이 기재되어 외형적인 부분 파악 가능

등기부등본의 갑구

-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기입등기 등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 기재

- 소유권 변동 사항에 대해 체크

등기부등본 - 을구

- 채권 금액, 저당권설정일 등을 확인한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등) 설정 및 변경 사항을 보여 준다. 말소되지 않은 권리들은 주의해서 살펴보자.

ex) 2017.6.1 설정 계약 시 해당일 이후에 들어오는 경우 보호해 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확인해야 한다.

cf) 저당권 :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 담보물권

cf) 근저당권 : 일정 기간 증감 변동할 불특정의 채권을 결산기에 최고액을 한도로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이다. 보통 은행에서 돈을 대여한 후 그 담보를 마다 다르지만 채권 최고액의 110%~120%로 설정하는데 이는 이자를 내지 않았을 때의 금액을 산정한 것이다.

등기부등본의 다른 역할

- 등기부등본은 소유권에 대한 사항과 해당 부동산의 연혁을 알 수 있으면서 명도를 할 때도 도움이 된다.

- 예를 들어 채무가 많이 들어온 시기를 보면서 해당 점유자와 소통(명도는 소통이다.)

ex) 2012타경 2401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서운면 인리 283 가동)

낙찰결과

 

2012년도에 누군가 2.66억에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했고 2017년 누군가 7억에 사려다 유찰했다. 감정가가 5.3억이면 이 물건을 3.8억에 샀을 때 손해를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자주 쓰는 부동산 경매 기초 용어 바로잡기

부동산 경매란?

- 경매는 경제 윤활유, 건전한 재테크 수단이다.

-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거래에서 채무이행이 안 될 경우에 법원이 주체가 되어 법적인 권리 분석에 의해 순서대로 배분하여 주므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경제를 살리는 역할

부동산 경매 진행 과정

1. 경매 개시

- 경매 신청, 경매개시결정, 배당요구 종기 공고

2. 매각의 준비

- 경매 물건 현황 조사, 감정평가

3. 입찰 공고, 지정

- 매각 공고(입찰 공고)

4. 매각 실시

- 경매실시(낙찰/유찰), 매각허가 결정, 매각허가 결정의 확정

5. 소유권 이전

- 잔금 납부, 소유권이전 등기 촉탁, 등기 완료 및 부동산 인도

부동산 법원 경매 속성

채권자 -> 법원 : 경매 신청

법원 -> 채무자 : 경매 개시 및 부동산 압류

낙찰자 -> 법원 : 최고가 매수 신고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 -> 법원 : 매각

>> 어떤 매각에 대해서 법원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깨끗하다.

일반 매매 투자 대비 투자 이익을 창출

- 일반 매매 대비 20%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

- 법원 경매는 감정평가액 100%에서 1회 유찰될 때마다 최저 매각 가격이 80% -> 64% -> 51.2% -> 40.96% 순으로 최저 매각 가격이 떨어진다.

토지 거래 허가지역 내에서 거래가 가능

- 개발 지역이나 각종 개발 예정지 등 토지 허가 구역으로 묶인 지역의 토지를 매입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채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 토지 허가 지역의 경우 매매가 불가능하거나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데 경매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매수가 가능하다.

알쏭달쏭 경매 용어 정리

- 채권자 : 돈을 빌려준 사람

- 채무자 :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려준 사람

- 근저당 :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에 대해 미리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장래의 결산 기일에 확정된 채권을 담보하려고 하는 저당권, 보통 은행에서 돈을 대여한 후 그 담보를 마다 다르지만 채권 최고액의 110%~120%로 설정하는데 이는 이자를 내지 않았을 때의 금액을 산정

- 압류 : 채무자가 공공기관 등의 조세를 체납할 경우 체납자의 처분을 금지하고 보전하는 것으로 체납자가 미납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공매)를 시행하고자 미리 체납자의 재산을 확보해 두는 것

- 임의경매 :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근저당권으로 인한 경매) >> 은행 빚을 갚지 못해 대부분 나옴

- 강제경매 :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집행하는 절차 >> 사채 등의 개개인의 부채를 갚지 못해 대부분 나옴

- 명도 : 경매 대상의 부동산의 점유자(소유자 또는 임차인)를 퇴거시키는 것

- 부동산 인도명령 : 낙찰인에게 인도하는 내용을 집행 법원에 신청하여 집행에 강제로 기하여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

>> 말소기준권리(근저당) 이후 있는 임차인은 인도명령 대상자(낙찰자에게 아무런 권한 없이 나가야 하는 임차인)

- 강제집행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로 경매에서 인도명령을 통해 그 효력을 인정받으며 인도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집행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 취하 : 채무자가 빚을 갚는 등의 이유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없었던 일로 하는 것

경매 물건 중 변경

- 경매 절차 진행 중에 새로운 사항의 추가, 매각조건의 변경, 권리의 변동 등으로 경매기일에 절차를 진행시킬 수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기일을 변경하는 것

- 채권자가 은행일 때 : 근저당에 대한 이자를 더 쌓기 위함 + 많은 노출로 매각 가격을 높이기 위해 주로 변경함

- 채권자가 개인일 때 : 대부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가 악화됐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사용

- 소유자가 직접 한 경우 : 해당 부동산 감정이 낮아 다시 재감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 일정한 사실행위나 법률행위 등에 있어서 그 직접 당사자는 아니나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

- 채권자 및 소유자

-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입찰보증금 : 법원이 정한 최저 매각 가격의 10%

재경매 : 매각허가 결정 확정 후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차순위 매수신고인도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실시하는 경매, 대부분 보증금을 날리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일괄매각

-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 매각하는 경우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 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다른 재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개별 매각

- 공동담보 또는 채무자의 부동산이 여러 개일 경우 하나의 사건번호에 물건 목록마다 개별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입찰로 부치는 것

* 주의할 점 : 법원에서는 모든 물건이 매각되어야지만 배당기일을 결정한다. 즉, 1~10번의 물건이 있는 경우 10개의 부동산이 모두 매각이 되어야 배당기일이 결정된다.

부동산 경매 참고사이트

굿옥션, 지지옥션, 탱크 옥션, 온비드, 디스코, 밸류맵

신건 검색

경매 검색->특수물건(오늘 공고된 신건 검색)

- 매일 밤 12시에 업데이트

- 2주 후의 물건이 업데이트되는 것, 2주 후가 공휴일이면 업데이트가 안 됨

- 원하는 물건 종류 또는 감정가격을 선택하여 검색

-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물건을 볼 수 있다.

예정 물건 검색

경매 검색->예정 물건 검색

- 예정 물건을 검색할 경우 더 많은 물건 검색이 가능하다.

- 본격적인 경매가 진행되지 않아 임장이 쉽다.

- 경매 전/후 상황을 알아볼 수 있다.

- 채권 금액(근저당)이 높지 않을 시 일반 매입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

- 단점 : 경매가 취하될 가능성이 높거나 오랜 시간 걸릴 수 있다.

지도검색

- 내가 잘 모르는 지역이라도 지도를 보면서 검색할 수 있다.

- 호재가 되는 도로가 개통되는 곳을 확인하며 검색할 수 있다.

개발 정보검색

테마검색->개발 정보검색

-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에 진행되는 경매 물건을 찾아볼 수 있다.

- 큰 이슈거리가 있었던 물건을 한곳에 모아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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