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재테크 / / 2019. 11. 18. 22:43

[월급쟁이 재테크] 5장. 잠깐, 그 세금 안 낼 수 있어요!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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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회사에서 알아서 해 주는 거 아닌가요?

연말정산의 기본 과정

- 매번 월급을 받을 때마다 소득세를 떼어간다.

- 소득세를 걷은 결과와 실제 내야할 소득세를 비교한다.

- 덜 낸 세금 / 더 낸 세금을 연말에 정리해서 세금을 다시 정산한다.

-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상품등에 따라 걷는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소득세를 달리 걷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에 따라 얼마를 걷을 지 나라에서 이미 정해두었다.cf) 내 근로소득 알아보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뭐가 다를까?

나라에서는 종합소득세 세율에 따라 세율을 정해두었다.

소득에서 이것저것 공제하고 난 다음 최종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소득공제는 세금 매기는 구간을 줄여주는 것이다. 특정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 매기는 대상 금액을 줄여 적용받는 세율이 낮아진다.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다. 50만원 세액공제 보장성보험이라면 12%인 6만원을 깔끔하게 줄여주는 것이다.

연봉이 대략 6천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가, 6천만원 이상이라면 소득공제가 유리하다.

 

연말정산 프로세스, 자세히 살펴보자

연간 총급여 : 회사에서 받은돈, 성과급/상여금/출장 경비로 받은 총 급여를 말한다.

총급여액 : 연봉 실수령액, 회사에서 받은 모든 연봉(기본급+상여금+성과급)에서 비과세(식비,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

근로소득공제 :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소득공제, 총급여액이 4500만원~1억인 경우 (총급여액 × 0.05) + 975만원을 근로소득공제해준다.

근로소득금액 : 각종 공제의 시작

인적공제 : 본인 기본공제 포함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납입액의 40%까지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연봉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사용 금액부터 계산, 신용카드 300만원, 교통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과세표준 : 소득공제 다 받고 세율 곱해 세금을 계산하는 금액, 종합소득세 세율에 따라 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

산출세액 : 소득공제 후 내야하는 세금

세액공제 : 내야 할 세금을 줄여줌

세액감면 : 중소기업 청년/어르신 대상으로 150만원까지 세액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추가로 세금을 할인해준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연 400만원/퇴직연금 IRP 300만원까지 총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다.

월세액 세액공제 :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월세 거주시 급여 수준에 따라 10/12% 세액공제 해준다.

결정세액 :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 총액

차감징수 환급세액 : 주고 받을 금액에 되한 최종 결과물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기루 같은 혜택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 = (신용카드 사용액 - (총급여액 * 25%)) * 15%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4분의 1 이상 사용한 경우부터 계산된다. 즉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라면 900만원은 넘게 카드로 긁어야 소득공제의 시작이다.

총급여 7천만원이상 ~ 1억2천만원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는 250만원이 소득공제 한도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계산법 = (체크카드 사용액 - (총급여액 * 25%)) %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황금비율은?

총급여 4분의 1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가 좋다.

연말정산 대상은 11월 말까지의 사용분이 소득공제 대상 카드가 된다. 12월 사용분은 내년 연말정산 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된다.

카드로 의료비, 학원비, 교복 구입시 각각의 항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악착같이 챙겨야 하는 현금영수증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서 세금을 돌려받는 습관을 가지자.

하루 4천원이 365일이면 연 146만원이 되고, 현금영수증 30%인 438,000원이 소득공제 금액이 되어 2~10만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부르기 귀찮을 때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국세청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는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비 공제로 아픔을 달래보자

국가에서 병원비에 들어간 돈은 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 = 의료비 총액 - (총급여액* 3%) * 15%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경우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

시력교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연 50만원 이내) -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필요

보청기 구입 비용

 

부양가족,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보자

자녀에 대한 공제 : 자녀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 자녀 1인당 연 15만원 세액공제, 자녀 출산시 250만원 출산장려금 지급

부모님에 대한 공제 : 소득 연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 6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 가능하다.

형제자매에 대한 공제 : 만 20세 이하에 연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름다운 나눔,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3천만원 까지는 15%, 3천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필수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로 돌려준다.

공익단체와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2천만원이하의 경우 15%, 2천만원초과인 경우 30%를 세액공제 해준다.

 

자기계발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자

자기 자신을 위한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전액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된다.

어학원 학원비와 초중고 입시학원에 내는 학원비는 교육비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디지털 시대에도 서류 제출은 필요하다.

의료비 서류는 미용목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국외교육비 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 교복구입 영수증은 따로 서류를 챙겨야 한다.

월세공제는 번거롭지만 서류준비를 꼼꼼히 해 한달 월세를 굳게 만들자

 

12월의 강추 사이트, 국세청 홈페이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각자 알아서 세금을 확인해서 공제받을 금액과 항목을 체크해야 한다.

12월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연말정산 안내와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국세청에서 조회/클릭 만으로 알아서 다 계산해주니 따라가기만 하자

 

내가 조잘할 수 있는 부분만 알아보자

청약저축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연 240만원을 넣으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투자조합출자 :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일반적인 300만원 내외에서 16.5% 세율을 적용하면 50만원정도 절세 혜택이 있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자사주 매입) : 경험상 자사주 매입하는 직원은 손해를 보니 패스하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 이론상 700만원까지 가능하고 12%/15%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까지는 12%를 적용해서 세액공제해준다.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종교시설 등의 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의료비와 교육비 : 서류를 준비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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